경기도,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조삼모사' 비판도

입력 2023-03-31 10:09   수정 2023-03-31 10:13


경기도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버스 요금에 이어 도가 관리하는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행료 동결을 결정했다.

민자도로 3곳은 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통행료를 조정해야 한다.

이에 3곳의 민자사업자는 전 차종에 걸쳐 100∼400원 인상 내용을 담은 '2023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했지만, 도는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통행료 동결을 결정했다.

고태호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고충을 감안한 결정"이라며 "내년 이후 도 재정 현황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행료 동결에 따른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은 도비로 보전한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수입 감소분은 일산대교 53억 원, 제3경인 78억 원, 서수원~의왕 50억 원 등 모두 18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산대교는 2017년,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됐다.
세금으로 보전 '조삼모사'
문제는 민자협약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을 도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점에 있다. 경기도 내 민자도로 3곳은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대 수익에 미치지 못하면 도는 세금을 들여 민자 사업자에게 부족분 만큼을 지급해야한다.

도의 이날 발표와는 달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요금 동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용자의 부담을 도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린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민자협약의 안정성을 떨어뜨려 다음 민자 인프라 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요금 동결을 선언한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는 서울시는 민자도로 4곳의 요금 인상안을 하반기 부터 추진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용마터널(1500원에서 1700원), 강남순환로(1700원에서 1800원), 신월여의지하도로(2400원에서 2600원), 서부간선지하도로(2500원에서 2700원)으로 올리는 안을 통과시켜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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